월급 외에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 등을 올리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보수 외 소득에 적용되는 공제 기준이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추가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회사에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급여 외에 발생한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 등에 별도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다. 현재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가운데 일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이 공제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제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기존에는 소득월액 보험료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직장인도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미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역시 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이 늘면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개편 배경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을 토대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 소득에 일정 수준의 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같은 수준의 소득이라면 가입 형태와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부과 기준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은 지속해서 낮아져 왔다. 2012년 9월 7200만원에서 2018년 7월 3400만원으로 줄었고, 2022년 9월에는 현재의 2000만원까지 내려왔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공제 기준은 다시 절반 수준인 1000만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공제 축소에 따라 소득월액 보험료를 새로 내거나 기존보다 더 부담하게 되는 직장가입자가 약 17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8.9% 수준이다.
건강보험 재정 수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조정으로 연간 약 7070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재원은 지역·필수의료 지원 확대와 희귀·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기반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