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특고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지원해 사회안전망 확대해야”

김주영 의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발의

서울 시내에서 배달 노동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에서 배달 노동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특고) 등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국가와 지자체가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저소득 노동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월 보수 27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를 최장 36개월간 지원한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달리 저소득 노무제공자 지원에 대한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적용 대상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의 노동자들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소득에 따라 고용보험료 일부도 지원받는다. 반면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18개 직종의 노무제공자는 법령상 사업주와 절반씩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강사 등 플랫폼·특고 노무제공자 상당수가 저소득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경기도, 제주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성남시, 수원시 등 7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조례를 근거로 저소득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분의 50~90%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경기도 4900여명, 제주도 400여명, 성남시 460여명 등이 지원을 받은 만큼 현장의 수요가 적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 지자체가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로 관련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 거주지역에 따라 사회안전망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의 사회보험 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기존 고용보험료뿐 아니라 산재보험료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경감돼 ▲산재보험 가입 확대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지역별 지원 격차 완화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의원은 “플랫폼·특고 등 노무제공자는 우리 사회의 필수 노동을 담당하고 있지만, 일반 노동자 대비 사회보험 보호 수준은 충분하지 않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을 위해 저소득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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