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으로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상품권을 이용한 신종 자금세탁형 보이스피싱 수법이 확인되면서 금융감독원이 9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가로챈 수익금을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으로 바꿔 세탁하는 신종 수법이 확인되고 있다.

 

사기범들은 저신용자에게 접근해 상품권 구매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나온다고 속인 뒤 체크카드와 통장을 넘겨받았다.

 

이들은 피해금을 계좌에서 이체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인출하는 대신,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이를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에 사용된 계좌와 체크카드의 상당수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서민들의 명의였다.

 

금감원은 신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대형마트 등 상품권 발행사와 협의해 무인 키오스크의 상품권 구매 한도를 대폭 낮췄다.

 

기존에는 1회 500만원까지 살 수 있었으나, 앞으로 1회 및 1일 각각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금감원은 “상품권을 사면 대출이 된다는 말은 100% 사기”라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기는 순간 피해자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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