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금난과 사업성 부족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LF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그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입지가 양호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덜어 정체된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은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제공하고, LH가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검토했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한다. 지난해에는 이런 방식으로 12개 사업장, 약 2600호 규모에 대해 매입약정이 체결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금융권이 부실 PF 사업장을 정상화하고 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업이 지연됐던 현장을 실제 주택 공급으로 연결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올해부터는 대상 사업장과 매입 유형을 넓히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우선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PF 사업장만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자금 조달이 지연돼 착공이 미뤄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매입 유형도 기존 신축매입약정뿐 아니라 기축매입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PF 사업장도 LH 매입임대 전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LH의 토지확보지원금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매입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과 LH는 현재 입지와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해 전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1차로 검토한 상태다.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매각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이나 기축매입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LH는 다음 달 15일 금감원에서 열리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도 참여한다. 현장에서 LH 매입임대사업을 소개하고 관심 있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주택이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있는 신축 또는 준신축 주택인 만큼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양질의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