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임직원 147명이 최근 7년간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됐으나, 정식 징계를 받은 인원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규모는 50% 넘게 급증해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본시장법과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식투자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임직원은 총 147명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 인원은 2020년 31명, 2021년 11명, 2022년 28명, 2023년 14명, 2024년 22명, 지난해 23명으로 매년 이어졌으며, 올해도 7월까지 18명이 추가 적발됐다.
반면 처벌 수위는 미미했다. 적발된 147명 중 금감원 인사관리규정상 정식 징계(감봉 2명, 견책 2명)를 받은 인원은 4명(2.7%)에 그쳤다. 나머지 143명(97.3%)은 규정상 정식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주의·경고’ 등 경미한 처분에 머물렀다. 특히 2020년과 2021년, 2023년, 2024년에는 적발자 전원이 주의·경고 처분만 받고 넘어갔다.
이러한 느슨한 징계 속에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규모는 가파르게 늘었다. 임직원의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보유액은 2020년 195억5200만원에서 지난해 305억6000만원으로 5년 만에 110억800만 원(56.3%) 급증했다. 보유자 수도 587명에서 833명으로 41.9%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보유액 역시 3330만원에서 3670만원으로 340만원 늘었다.
박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키우고 있다”며 “주식 보유 규모까지 계속 증가하는 만큼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