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태아보험과 간병인보험 등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계약 해지와 지급 지연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험업계에 상품 설계부터 보상 전 과정에 걸친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14일 ‘소비자보호·보상 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열고 주요 분쟁 사례와 향후 감독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금감원은 태아보험 계약 해지 분쟁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태아보험은 출생할 자녀의 위험을 담보하며 이후 어린이보험으로 전환되는데, 일부 보험사가 태아와 직접적 연관이 적은 임산부의 과거 병력을 문제 삼아 계약 전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실제로 첫째 출산 당시의 응급 제왕절개 이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둘째의 태아보험 전체를 해지한 보험사에 대해 금감원은 자녀 관련 계약을 유지하도록 분쟁 조정을 내린 바 있다.
간병인보험과 관련해서는 허위 가족 간병 등 부정 청구 단속 과정에서 일반 계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보험사가 지나친 입증 책임을 요구해 정당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제3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 단계부터 소비자보호 및 보험금 심사 부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전사적 리스크를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과도한 의료자문 관행도 개선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주치의의 소견이 있음에도 추가 자문을 요구하거나 특정 자문병원만을 강요해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명했다. 의료자문은 의학적 이견이 명확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진행 전 기존 치료 기록 검토와 대상 병원 목록 안내를 선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지난 6월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 기준 준수를 독려하는 한편,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와 요양병원 페이백 등 조직적 보험사기 조사에도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별·유형별 분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