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금이 근로의욕에 끼치는 영향을 얼마나 될까

회계법인 브릿지 최정욱 공인회계사

 

 

 고용주가 돼보니 기존에는 당연히 느껴지는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특히 직원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인데, 급여생활자일때 당연히 누리던 것들이 모두 회사의 비용임을 고용주가 되면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근무에 최적화된 쾌적한 환경, 싸게 제공되던 구내식당, 엑셀이 몇 만셀이 되어도 큰 무리 없이 돌아가던 PC, 명절에 가끔 나오는 선물, 거의 무제한으로 느껴지던 문구류, 화장실의 온수까지 모든 것이 회사 돈이었다. 실제 필자도 급여 생활자일 때의 한여름 사무실에서 겉옷을 입을 정도의 에어컨은 인권의 문제였지만 고용주로서 에어컨 전기세는 비용의 문제로 뒤바뀜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고 에어컨을 안 튼다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도 겉옷을 입고 일하고 있으니 저희 직원들의 인권에 대한 걱정은 기우임을 밝히면서 글을 시작해본다.

 

 근로자와 고용주의 입장 차이를 가장 크게 벌이는 부분은 사실은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일 것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급여에 4대보험 회사부담분까지 부담하면서 월급을 지급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에서 본인 소득세와 4대보험 본인 부담분까지 차감되어 들어오기 때문이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월급이 400만원이면 세금과 4대보험을 떼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약 340만원이고 회사입장에서는 4대보험 회사부담분까지 총 44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둘 간의 차이액은 약 100만원가량 나는데, 이 부담액은 모두 국가에 귀속된다. 급여를 계속 올려서 금액을 추산해보면, 직장인의 꿈인 연봉 1억원에 달하면, 월급은 833만원이고 근로자 실수령액은 약 645만원이며, 회사가 지출하는 급여와 4대보험 회사부담분은 900만원으로 근로자 실수령액과 회사 지출액의 차이는 260만원에 달한다.

 

 국가로 귀속되는 차이액이 사업주의 사업의욕이나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면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좋은 선순환구조일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에게 납부하는 세금으로 공동체의 안보와 인프라가 튼튼해지고, 4대보험으로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여 공동체의 번영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희망과 현실은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부단히 노력한 결과 세금은 누진적으로 상승하고 건강보험의 경우는 누진 구조는 아니나 월급여 1억3000만원까지는 상한 없이 계속 상승하여 이론상 최대 900만원까지 부담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근로자든 사업주든 부담하는 금액이 지속적으로 커지게 되어 1년 내내 일해서 세금내다가 끝난다는 농담이 현실적일 수 있겠다 싶다. 

 

 실제로 경제학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추가로 1시간 더 일해서 버는 순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가와 소득중 여가를 더 선호하게 된다는 전통적인 이론부터 최근에 나오는 고소득, 고숙련 인력의 국외 유출 우려도 나온다. 이와 반대로 세금이 늘어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이 일하게 한다는 반대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분배를 통한 사회 전체 생산성 증대로 이어진다는 내용도 있다.

 

 다만,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사업주의 노동을 포함한 모든 노동의 의욕이 줄어들고 있고, 한국 사회는 고령화로 인해 활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수령하는 소득과 사업주가 지출하는 비용간의 차이액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사업주도 열심히 기회를 창출하고, 근로자도 열심히 일을 하게 될지 AI가 여러 현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는 지금이 이러한 논의를 터 놓고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한다. 한 가지 덧붙이면 경제학의 논쟁과 무관하게 현실에서의 세금제도는 사회가 농업적 근면성이 필요로 하지 않는 쪽으로 디자인된 것으로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지 궁금하다.

 

<회계법인 브릿지 최정욱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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