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되는 카드 결제에 대한 이상거래탐지를 강화한다. 70대 이상 고령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늘린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카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카드사들이 운영 중인 이상거래탐지 공동 룰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의심거래탐지 룰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의 이상거래탐지 룰은 해킹 등 제3자인 사기범에 의한 부정결제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금융사기에 속아 본인이 직접 카드 결제한 유형도 고려해 탐지 룰을 보완한다.
70세 이상 고령자가 상품권 등 환금성 높은 상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룰의 이상거래로 탐지되는 경우, 본인 의사에 의한 거래여부 등 심층 상담을 통해 숙려기회를 제공, 거래 진위 파악 후 결제를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향후 이상거래탐지 및 심층 상담의 효과성이 높은지 등을 확인해 대상 연령대와 고환금성 상품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카드깡 등 불법가맹업체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 건은 물품 배송 확인 등 금융사의 결제처리 과정 관련 민원 조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불법업체가 결제구조를 악용하지 않도록 가맹업체 등록 및 분쟁민원 처리과정에서 금융사가 면밀히 관리 대응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본인이 직접 카드 결제와 대출받았기 때문에 카드사 보상이 거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별도의 인증 없이 카드 정보만으로 결제하는 방식은 금융사기 및 사고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