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소속 펀드매니저의 선행매매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소속 운용역 A씨 등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A씨는 자사 상장지수펀드(ETF)에 편입될 종목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차명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미리 사들이고 편입 후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의 경우 ETF 신규 편입 소식만으로도 주가가 급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이 ‘KoAct 코스닥액티브 ETF’ 상장을 앞두고 연 온라인 설명회에서 편입 예정 종목을 사전 유출했다는 논란이 일자 조사에 돌입했다. 당시 편입 예정 종목으로 거론된 큐리언트, 성호전자, 파두 등 일부 코스닥 종목은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급등했다.
다만 삼성액티브자산운용 관계자는 “금감원이 현장 조사를 나온 사실은 없고, 지난 3월 조사의 연장선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