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시 급여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를 적지 않으면 우대금리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 금리 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으려면 비대면 대출 신청 시 은행 앱에 급여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직접 이체할 때도 ‘급여’나 ‘월급’ 등의 문구 명시하지 않으면 은행 전산상 급여 이체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은행별 세부 인정 기준이 다른 만큼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특히 기존 급여 입금 계좌를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직장이 바뀌었다면 대출 은행에 이직 사실을 즉시 알려야한다.
대출 관리와 관련한 소비자 경각심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본인의 재정 상황과 자산 형성 계획에 맞는 대출 원리금 상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가계대출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위험을 경고했다. 일반 가계대출의 이자를 1개월(주택담보대출은 2개월)간 내지 못하거나, 월별 분할상환금을 2회(주택담보대출은 3회) 이상 연속 연체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이 경우 만기 전이라도 대출 잔액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원금이 5000만원 이상이면 잔액 전부에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