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가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엄격히 제한되고, 비대면 영업이 원칙인 인터넷전문은행도 취약차주 채무상담 등 불가피한 경우 대면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후속 조치와 현장 규제 애로 해소 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위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동산 PF 위험노출액 관리 강화다.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상 경영지도비율로 ‘부동산 PF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신설해, 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관련 신용공여가 총 신용공여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도입 당시 한도를 넘는 은행에는 3년 이내 단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경과기간을 부여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무역 결제 지원을 위한 규제도 합리화된다. 비대면 영업 중심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채무상담, 서류 위·변조 및 담보물·권리관계 현장 확인 등 필수 업무에 한해 대면 처리를 허용한다. 비대면 채널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나 취약차주의 채무조정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수출입 기업의 외화 결제 부담도 덜어준다. 국내 은행이 기업의 해외 결제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해외 현지은행에 개설한 외화결제계좌 예치금은 은행법령상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 부담이 완화돼 기업들의 해외 대금 결제 지원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평가 체계를 강화한다. 경영실태평가에서 위험관리(R) 하위 항목에 속해 있던 내부통제(I)를 별도 평가 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 비중을 기존 3.2%에서 10.0%로 대폭 상향한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