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실기주에서 발생한 주식과 대금을 찾아주기 위한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으로부터 발생한 실기주과실(배당금∙배당주식∙무상주식 등)은 지난 9월 말 기준 대금 약 451억원(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액 286억원 포함), 주식 약 232만주에 달한다.
예탁결제원은 각 증권사에 과거 실기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증권사는 해당 투자자가 실기주 과실을 확인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증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후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실기주과실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실기주 과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증권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이 잊고 있던 숨은 금융자산의 반환을 활성화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