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위법한 영업 행위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GA 32개사가 총 42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제재 건수는 2024년 14건, 2025년 10건, 2026년 18건으로 집계됐으며, 부과된 과태료 합계는 17억6540만원에 달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타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 모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계약 모집 ▲부당 승환계약 체결 및 비교안내 불철저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수수료 지급 금지 위반 등이 적발됐다.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과 계약자 자필서명 미이행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업체별로는 지에이코리아가 2024년부터 3년 연속 제재 대상에 오르며 총 4건으로 가장 많았다. 글로벌금융판매가 3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인슈코아·DB금융서비스·KGA에셋·굿리치·메가 등은 각각 2건씩 제재를 받았다.
여기에 대규모 과태료 처분도 대기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인카금융서비스, 한화라이프랩, 아너스금융서비스 등 3개사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아직 처분 통보 전인 이들 건의 법인 과태료 의결액은 ▲인카금융서비스 53억1110만원 ▲아너스금융서비스 1억5750만원 ▲한화라이프랩 5730만원 등 총 55억2590만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은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말고, GA에도 보험사에 준하는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책임이 작동하도록 감독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다른 GA로 옮기거나 계약을 이관해 제재를 회피하는 구조까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