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 내부 전산 오류 사고를 막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보완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내부통제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추진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을 보완할 때 이 부분도 함께 보완하는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김 의원은 토스뱅크 사례를 들어 내부 시스템 오류도 직접적인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스뱅크는 지난 3월 엔·원 환율 고시 오류로 276억원 규모의 환전 거래를 일괄 취소했고, 이달 7일에는 다른 은행에서 송금 실패로 처리된 거래가 입금으로 기록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프로그램 오류를 발견하는 데 롯데손해보험은 902일, 토스뱅크 670일, AIA생명 620일이 걸렸다. 사고 인지가 30일 이상 늦어진 사례는 토스뱅크 9건, 수협은행·KB국민은행 각 7건이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지난 14일 발표한 금융보안 관리체계에 내부 전산 오류를 사전 검증하고 조기 감지하는 방안이 빠졌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일반 전자금융사고는 보고 의무가 법률이 아닌 감독규정에만 있어 위반해도 과태료를 물릴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2024년 7월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이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를 묻자 이 원장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