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를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득 유무와 여부에 따라 가입 자격이 달라지는 현행 제도를 개편해 ‘1인 1연금’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주요업무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을 지역가입자 내 납부예외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이 없는 미혼자는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가입 자격을 유지하지만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자는 적용예외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전업주부는 추후납부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기 어렵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인구는 약 954만명으로, 18~59세 인구의 32.4%에 달한다.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자 667만명과 보험료 납부예외자 242만명, 장기체납자 45만명을 합친 규모다.
공단은 가입구조 개편과 함께 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2027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최초 1개월분 보험료 4만1000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소득 기준을 월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어업인 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지난해 4만6350원에서 올해 5만350원으로 인상됐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