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고위직 직원들의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LIG D&A의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섰다.
방사청은 최근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 관련 LIG D&A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산업통상부에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방산물자·방산업체 지정제도는 시장 경쟁으로 안정적인 조달이 어려운 무기체계에 한해 지정된 방산업체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LIG D&A는 2022년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해당 사업의 방산업체로 지정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적 소형 무인기를 전파 교란 등 '소프트 킬' 방식으로 무력화하는 전파 교란 장치 및 통제장치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23억원 규모다.
앞서 방사청 소속 사무관은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LIG D&A 등 방산업체 임직원들로부터 4억6000만원대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최근 구속 기소됐다.
이에 방사청은 지난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재를 내렸다.
입찰제한 2년은 신규 입찰 참여로 한정된다. 방산물자·방산업체 지정을 통한 수의계약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면 LIG D&A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양산 사업의 수의계약까지 막히게 된다.
방산업계에서는 지정 취소가 현실화하면 LIG D&A의 대드론 분야 경쟁력 확보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LIG D&A는 방사청 제재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LIG D&A 측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할 것이며 사업 등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