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간호조무사 대상 보험사기 예방 교육 시행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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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손잡고 의료 현장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예방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총 22만 3988명이다. 이 가운데 의원급 근무자(13만8861명)와 요양병원 근무자(2만9479명)가 75.2%에 달해 대다수가 1차·요양 의료기관에 집중돼 있다.

 

교육은 내년 1분기 온라인 과정을 시작으로, 향후 오프라인 교육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의료 현장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대표적인 위법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았음에도 간호기록지에 상주로 허위 기재하는 행위 ▲외래 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증상을 과장해 입원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 ▲시행하지 않은 검사·시술을 의무기록에 허위 입력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보험사기 행위의 법적 정의와 처벌 수위, 의심 사례 발생 시 대처 방법 및 신고 절차도 전달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금을 직접 편취한 사람뿐 아니라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한 자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예방 교육을 통해 간호조무사가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는 피해를 방지하고 의료계 내 보험사기 근절로 국민적 신뢰가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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