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연 60% 초과’ 징역 10년·벌금 5억 강화 추진…李 “서민금융 너무 약해”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최대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처벌 강화와 함께 서민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의 100만원 소액대출 정책에 대해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억원 이하로 훨씬 더 상향하는 조치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를 마쳤고 조만간 정기국회에 입법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지난해 7월부터 연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무효가 됐지만, 형사처벌은 최고금리 위반과 같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원 이하에 그쳐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겠다는 취지다.

 

이날 이 대통령은 “돈이 없어서 이자 100%라고 주고 빌려야 하는데 어쩌란 말이냐 하는 문제를 정부가 책임져줘야 하는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봉쇄한다면 책임을 져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부위원장은 “올해 정부예산안에 100만원 대출을 받는데 만기는 10년, 월 1만원 정도를 상환하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6개월~1년 성실상환하면 한도를 200만원으로 늘리고, 상환기록이 쌓이면 500만원, 1000만원까지 넓히면서 이용 채널도 은행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 역량이나 재정 역량을 고려할 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약하다”며 “오죽하면 몇백퍼센트 이런 급전을 쓰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대책은 좀 더 과감하게 준비해야겠다”고 주문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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