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을 돕고, 해킹으로 빼돌린 100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사이트 개발 및 보안 업무를 맡아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도박 공간 개설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특정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침입, 이용자들의 성명·은행·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1만6200여 건을 추출하는 등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6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불법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 103만9200여 건은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넘겼다.
A씨는 또한 의뢰를 받고 경쟁 도박 사이트에 16차례에 걸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감행해 정보통신망 장애를 일으킨 혐의도 받는다. 특히 그는 2017년에도 불법 도박 사이트 디도스 공격 혐의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도 그 직후부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주도적·적극적으로 가담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스럽고 현실적인 피해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 일부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희선 온라인 기자 ahrfus3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