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사 거래금액 연동∙고위험 상품 이벤트 금지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이르면 내년부터 증권사가 거래금액에 연동하거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을 통해 재산상 이익 제공 기준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수수료 할인 등 통상적 수준의 영업 행위는 투자자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으나 단기∙과당매매와 고위험 투자 유도 이벤트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증권사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 소지가 높은 거래 횟수와 거래대금 등과 연동된 재산상 이익 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고위험 상품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내용과 형식을 불문하고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 이벤트는 할 수 없다.

 

금감원은 “단기∙과당 매매와 고위험 투자를 유도하는 이벤트를 제도적으로 금지해 투자자 피해와 시장 혼란을 예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증권사 자체 수수료∙이자 할인이나 거래금액과 무관한 이벤트는 기존처럼 허용한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다음달 중 협회 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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