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내부자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유상증자 참여자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상장사의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한 다른 상장사 및 관계사 임직원과 이들 지인 등은 유증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알게 되거나 전달받아 약 12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 상장회사 주식과 경영권 양수 법인의 임원과 정보수령자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중수청에 통보됐다.
회사 임직원뿐 아니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도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보를 전달받은 이들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부당이득의 최대 1.5배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