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취한 내부자 적발…중수청 고발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내부자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유상증자 참여자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상장사의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한 다른 상장사 및 관계사 임직원과 이들 지인 등은 유증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상 알게 되거나 전달받아 약 12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 상장회사 주식과 경영권 양수 법인의 임원과 정보수령자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중수청에 통보됐다.

 

회사 임직원뿐 아니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도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보를 전달받은 이들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부당이득의 최대 1.5배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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