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등 압수수색…국고손실 등 혐의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사진=뉴시스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사진=뉴시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당을 부당 지급한 혐의를 포착하고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2일 오전 9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파견 검사 4명, 포렌식 수사관 25명을 포함한 총 65명의 인력을 투입해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사무국 최고 책임자였던 전직 사무총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매달 정액으로 지급한 '공명선거 추진 활동수당'(이하 공추비·현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을 위법하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선관위는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도 2019∼2022년 예산 자료의 '외부 기관 지적 사항'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해 제출하고 예산을 받아 공추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2025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도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급된 금액은 2020년 약 1억7천150만원, 2021년 2억1천92만원, 2022년 2억28만원, 2024년 1억1천540만원, 2025년 3·4분기 1억770만원으로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죄 기준인 연간 1억원을 넘고, 총액은 9억 580만원에 달한다.


특검팀은 "추후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공추비 예산 편성과 집행 경위, 과정에서의 지시, 보고 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애 기자 eun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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