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연금까지 3년 '소득 절벽'…재취업 60% 임시·일용직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을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을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지면서 법정 정년 이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공백이 3년까지 벌어졌다. 이 기간 새로 일자리를 구한 중·고령층 10명 중 6명은 임시·일용직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일 발표한 ‘중고령층 소득공백의 현황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1998년 개혁에 따라 2013년 61세에서 2033년 65세까지 5년마다 1세씩 오른다. 반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만 59세에 머물러 있어 올해 기준 1961~1964년생(지급연령 63세)은 만 60~62세 3년 동안 가입도, 수급도 할 수 없다. 

 

이들 세대의 공백기 고용률은 66.5%로 정년 전(73.8%)보다 7.3%포인트 낮았다. 60세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이들 가운데 임시·일용직은 61.3%에 달했고,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은 22.1%에 그쳤다. 기존 일자리를 유지한 이들의 정규직 비율(59.0%)과 큰 차이다. 

 

공백기 가구소득의 83.0%는 근로·사업소득이었다. 소득이 정년 전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으로 줄어든 가구는 15.6~17.2%였고, 이 가운데 70.2~72.5%는 지출을 줄이고도 가계수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소득이 유지된 가구의 공백기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191만8000원인 반면 소득 급감 가구는 월 52만7000원에 불과했다. 60~64세 퇴직연금 수급률도 1.4%(2023년)에 그쳤다. 

 

연구진은 연금 수급연령에 맞춘 단계적 정년 연장과 중소기업 재고용제도 도입, 부분연금제 도입, 실업급여 수급 기준 완화, 공공 가교 일자리 확대 등을 제언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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