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지면서 법정 정년 이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공백이 3년까지 벌어졌다. 이 기간 새로 일자리를 구한 중·고령층 10명 중 6명은 임시·일용직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일 발표한 ‘중고령층 소득공백의 현황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1998년 개혁에 따라 2013년 61세에서 2033년 65세까지 5년마다 1세씩 오른다. 반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만 59세에 머물러 있어 올해 기준 1961~1964년생(지급연령 63세)은 만 60~62세 3년 동안 가입도, 수급도 할 수 없다.
이들 세대의 공백기 고용률은 66.5%로 정년 전(73.8%)보다 7.3%포인트 낮았다. 60세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이들 가운데 임시·일용직은 61.3%에 달했고,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은 22.1%에 그쳤다. 기존 일자리를 유지한 이들의 정규직 비율(59.0%)과 큰 차이다.
공백기 가구소득의 83.0%는 근로·사업소득이었다. 소득이 정년 전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으로 줄어든 가구는 15.6~17.2%였고, 이 가운데 70.2~72.5%는 지출을 줄이고도 가계수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소득이 유지된 가구의 공백기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191만8000원인 반면 소득 급감 가구는 월 52만7000원에 불과했다. 60~64세 퇴직연금 수급률도 1.4%(2023년)에 그쳤다.
연구진은 연금 수급연령에 맞춘 단계적 정년 연장과 중소기업 재고용제도 도입, 부분연금제 도입, 실업급여 수급 기준 완화, 공공 가교 일자리 확대 등을 제언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