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법원 심리 12개월→6개월로 단축…신복위-법률구조공단 연계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위기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복위 제공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위기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복위 제공

앞으로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위기채무자의 법원 심리 기간이 통상 12개월에서 약 6개월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상담과 서류 준비를 맡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원 절차를 전담하는 연계 체계가 1개월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신복위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채이배 국무총리비서실장 주재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위기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지원이 신복위와 법률구조공단으로 나뉘어 있어 채무자가 적합한 제도를 고르기 어렵고, 서류 준비와 처리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협약에 따라 관련 기관들은 ‘개인회생·파산 업무연계 매뉴얼’을 마련해 1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신복위가 상담과 채무조정, 서류 준비를 맡고 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파산 관련 법원 절차 처리에 집중하는 구조다. 채무자가 법률구조공단을 먼저 찾더라도 신복위 창구로 연결돼 상담을 받은 뒤 신복위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가운데 적합한 방식을 안내받는다.

 

서류 부담도 줄어든다. 신복위가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시스템을 통해 17종의 서류를 일괄 발급받는다. 또 법률구조공단이 신복위의 ‘신용상담보고서’를 공유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신용회복위원회-법원 간 신속처리 업무협약’에 따라 통상 12개월 걸리던 법원 심리 기간이 약 6개월로 줄어든다. 그동안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일일이 조사해야 해 심리가 길어졌다.

 

양 기관은 각 지부에 전담직원을 두고 대국민 홍보와 채무자·임직원 교육도 강화한다. 협약 이행 현황은 월 1회 정부와 공유한다. 협약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 3개월 전까지 변경 통보가 없으면 2년씩 자동 연장된다.

 

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신복위 위원장은 "위기채무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정부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위기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번 협약을 칸막이 행정을 극복한 협업 사례로 평가하며 “위기채무자가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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