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사용이 서툴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도 전화 한 통으로 햇살론특례 등 정책서민금융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출근 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평일 오전 8시부터 상담하는 ‘샛별상담’도 새로 생겼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유선 종합상담 서비스 ‘서민금융 통하다’를 이용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9월부터 개편해 운영 중인 이 서비스는 햇살론특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상담은 물론 대출 신청과 고용·복지 연계까지 한 번에 처리한다. 콜센터에 전화해 ‘서민금융 통하다’ 또는 ‘유선종합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6시다.
그간 이들 상품을 이용하려면 ‘서민금융 잇다’ 앱을 쓰거나 센터를 직접 찾아야 해 디지털취약계층이나 센터와 먼 곳에 사는 고객은 불편을 겪었다. 이에 서금원은 금융상품 알선에 그쳤던 유선상담 업무를 종합상담으로 넓히고, 센터와 같은 수준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과 업무절차를 개선했다.
이용 방식도 다양화했다. 의료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바로상담'으로 신속히 지원받고, 자영업자 등은 원하는 시간에 '예약상담'을 받을 수 있다. 9월 1~14일 이용자 215명을 분석한 결과 고령층과 지방 거주자 비중이 높았다.
김은경 서금원장은 지난 2일 유선상담팀을 찾아 상담에 직접 동석했다. 이날 상담한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65)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일하다 몸을 다쳐 의료비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햇살론특례 300만원(금리 9.8%)을 승인받고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안내를 받았다.
김 원장은 “앱 이용이나 센터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여전히 많다"며 “'서민금융 통하다'는 이분들이 삶을 포기하거나 불법사금융으로 향하지 않도록 마련한 서비스”라며 “내년에는 상담인력과 업무환경을 보강해 ‘사람 살리는 금융’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375)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