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13곳에 총 3712억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이 2023년 11월 홍콩 ELS 불완전판매 실태조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7개 은행과 6개 증권사에 과징금 3712억4200만원과 과태료 3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 1723억3400만원, 신한은행 387억4500만원, 하나은행 924억7500만원, NH농협은행 401억7500만원, SC제일은행 179억원, 우리은행 3억3100만원 등이다. 수협은행에는 과징금 없이 과태료 4200만원만 부과됐다.
증권사 중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의 과징금이 92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NH투자증권 2300만원, 신한투자증권 1000만원, 미래에셋증권 400만원 순이다. KB증권과 삼성증권에는 과징금 없이 각각 3억원과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금융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다. 다만 은행권 과징금은 최초 산정액인 약 4조원과 비교하면 90% 이상 줄어든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재가 다수의 금융소비자와 주요 금융기관이 관련된 금소법 위반 첫 사례인 만큼 철저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감경 산식이나 사유별 감경 규모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