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침체 여파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폐업한 외식업체는 6,290곳, 폐업률은 4.2%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와 맞먹는 수치다. 자영업자의 사업자 대출 연체액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대출금을 갚지 못해 폐업하는 소상공인도 늘었다.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 사이에서 사업자 폐업과 그로 인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사업자가 폐업하게 되면, 대부분 개인적인 채무도 상당히 많아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업자 개인의 채무 상황을 해결하고, 새롭게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면책 결정 후 5년 동안 파산 사실이 기록되어 신용에 불이익을 주게 되며,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국가 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장기간 신용거래에 제약이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36개월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한 채무는 탕감하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은 별도의 재산 처분 없이 진행 가능하며, 면책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면 사회 초년생 수준의 신용점수를 부여받고 신용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 회생파산센터 김훈찬 센터장은 “사업의 경영난 혹은 폐업에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며 “특히 사업자의 경우 세금이나 임금 등의 비면책채권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진행하여 불필요한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사업자 폐업 후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는 단순히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정적 재기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사업자들은 신중한 판단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재건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