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6월 3일 실시한다…조기 대선 비용 5000억 육박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준비가 착수된 가운데 7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21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장소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결정됐다. 조기 대선에 따라 5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선거일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6월 3일로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35조는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의 경우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다음 달 24일부터 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된다.

 

 하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가장 늦은 날인 6월 3일로 대선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예상하지 못한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에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다 채운 5월 9일 화요일로 결정됐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다음 달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다음 달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차기 대선일로 예정했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일정을 변경할 방침이다.

 

 한편 조기 대선을 치르는 데에는 5000억원이 드는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2025년 대통령 보궐선거 비용 추계 조사에 따르면 올해 조기 대선을 실시할 경우에 드는 비용은 총 4949억42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대통령선거관리 3258억400만원 ▲재외선거관리 189억2500만원 ▲선거보전금 994억2400만원 ▲정당보조금 507억8900만원 등으로 추정됐다.

 

 예정처는 “올해 조기 대선이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치러진 대선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해당 선거 비용의 충당을 위해서 별도의 재정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탄핵한 2017년에는 원래 예정된 대선이 있던 해였기 때문에 별도의 보궐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윤 전 대통령은 예정된 다음 대선인 2027년보다 2년 앞선 2025년에 탄핵당했기 때문에 계획에 없던 지출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파면에 따른 대통령 보궐선거에 무려 5000억원 가까운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는 예정처의 추계가 나왔다”면서 “국민의힘이 염치가 있다면 이번 대선에 후보조차 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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