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해킹 사고로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대규모 유출된 SK텔레콤에 유심 물량 부족 현상을 해소할 때까지 신규 가입을 중단하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이 같은 내용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지난달 28일부터 희망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확보한 물량이 100만개에 불과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확산했고,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번 조치로 SK텔레콤은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상황을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이 지난달 30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취약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SK텔레콤은 또한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SK텔레콤에서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달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 대폭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투명하게 국민께 설명하는 것은 물론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을 다루는 청문회를 별도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청문회는 오는 8일 개최 예정이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 7명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해킹 사태로 SK텔레콤 가입을 해지하려는 소비자들을 위한 위약금 면제 확답을 받기 위해서다. 전날 청문회에서 과방위원들은 SK텔레콤 이용약관을 언급하며 회사 측 귀책 사유가 발생하면 가입자들이 번호이동 시 위약금 의무가 면제된다고 지적했다. 과방위는 SK텔레콤의 귀책 사유가 분명함에도 유 사장과 강 차관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상급자인 최 회장과 유 장관의 증인 출석 의결로 이어졌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