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소위, ‘근로자의날→노동절’ 명칭변경 법안 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16일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의날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2년 5월1일 조선노동연맹 주최로 기념행사를 가졌던 것을 계기로 해마다 노동절 행사를 개최해 왔으나, 1957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기념일을 대한노총의 창립일인 3월10일로 변경했다.

 

이후 1963년에는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가 1994년 국회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 관련법률을 개정해 날짜를 5월1일로 돌렸으나 명칭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선 근로자라는 용어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뜻으로 노동에 대한 통제적이고 수동적 의미를 내포해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노동’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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