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효기간이 지나면 액면의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상향된다. 앞으로는 5만원이 넘는 경우 95%를 환불받을 수 있다. 포인트로 환불 받을 경우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등)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기존 표준약관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은 구매액의 90%만 환불하고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표준약관 개정 요청을 받은 공정위는 이번에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 이상으로 올렸다.
물품 제공형이 많은 5만원 이하 상품권에 대해선 환불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해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유효기간 내에 소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형 위주의 5만원 초과 상품권은 환불 비율을 상향해 수수료 부담을 낮췄다. 현금 대신 포인트 등 적립금으로 환불 받는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잔액의 100%를 반환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합리적으로 개편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환불액이 늘고, 환불 관련 소비자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적립금 환불이라는 선택지가 등장해 소비자와 사업자 양측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 거래 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85가지를 시정하도록 했다.
상품권 소지자는 발행자에게 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에 대한 채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사업자는 회원이 탈퇴하더라도 미사용 잔액은 환불해야 하고 회원 자격이 상실하거나 비회원이 구매하더라도 차별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시스템 이용 장애가 발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상품권을 양도 받은 때에도 환불 받을 권리는 유지돼야 한다. 공정위는 회원 탈퇴 등의 경우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잔여 포인트의 현금 환급을 고객센터에서 제공토록 했다.
사업자의 귀책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양도 받은 상품권도 환불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과도한 환불 수수료를 제한하고 7일 이내에 환불하면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청약 철회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제 3자에게 상품권 양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등의 부당한 약관도 시정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