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였던 김모 서기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김 서기관은 지난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이 혐의 소명 방안을 묻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이 건설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현금 다발을 확보했다. 이를 단순 보관금이 아닌 뇌물로 판단하고 별건 수사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김 서기관이 총 30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서기관은 과거 용역업체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제안한 인물로 알려졌으며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근무 중이다.
이번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추진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과정에서 불거졌다. 초기 노선은 양서면을 종점으로 한 계획으로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다. 그러나 2023년 5월 국토부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새로운 노선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강상면 일대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토지가 있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을 7월 15일과 8월 25일 두 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이후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이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