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법행위 안돼”…삼성전자, 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가 주요 사업장 점거 등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걸로 알려졌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의 반도체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 점거로 인한 경영 상의 막대한 손실을 막으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오는 23일 대규모 결기대회에 이어 5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삼성전자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경영상의 중대한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총파업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생산 차질을 넘어 장비 손상 및 원료 폐기로 인한 대규모 손실,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 공급 차질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반도체 제조 공정 특성상 중단 후 재가동 시 공정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백업 절차가 복잡해 생산 정상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생산라인이 멈출 경우 공정에 들어가 있던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할 가능성도 높다.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웨이퍼 공급이 약 20%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생산 차질이 벌어지면 가뜩이나 어려운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

 

한편, 노조는 오는 17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과반 노조 지위 확보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노사 협상 및 총파업에 관한 향후 계획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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