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家)가 5년간 6회에 걸쳐 상속세 12조원을 완납했다. 이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고 이건희 선대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완납했다.
2020년 10월, 이 선대회장 별세 후 상속이 개시됐고, 이듬해 4월 이재용 회장, 홍라희 명예관장,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 등 유족들이 국세청에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 선대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관계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을 고려하면 총 상속세는
12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유족들은 연부연납을 신청해 2021년 1차 납부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6회에 걸쳐 상속세를 완납했다.
상속세 부담 규모는 홍라희 명예관장이 3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재용 회장 2조9000억원, 이부진 사장 2조6000억원, 이서현 사장 2조4000억원 순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유족들은 상속세 신고 당시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납부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다”면서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쌓은 부(富)를 사회에 환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2조원 규모의 상속세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다. 이는 2024년 국가가 상속세로 거둬들인 세수 8조2000억원보다 약 50% 많은 금액이며, 공개된 해외 상속세 납부 사례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액수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