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레이드앤소울, 디아블로3 … '청소년 이용불가'의 불편한 진실

(사진 = 블레이드앤소울(좌), 디아블로3(우))

2012년 게임시장의 최대 블루칩으로 꼽히고 있는 두 게임인 '디아블로3'와 '블레이드 앤 소울(이하 B&S)'의 공통점이 있다. 두 게임 모두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게임이라는 점이다. 

영화의 경우 많은 제작비가 투여된 '대작'의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으면, 편집을 거쳐 등급신청을 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층이 영화를 보지 못하면 '흥행'에 빨간불이 켜지기 때문이다. 반면 디아블로3와 B&S의 경우는 '청소년 이용불가'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 유저를 늘려야 하는 게임회사의 목적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여기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임을 서비스하고 싶지만, 서비스하지 않는 '척'해야하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게임업체 일부러 '청소년 이용게임'은 만들지 않는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디아블로3'와 ' B&S'은 등급신청 시 애초부터 업체 측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심의를 제출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세부 기준에 따르면 게임의 등급분류는 '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언어', '사행성' 등 5가지 요소를 고려한다.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B&S의 등급분류 결정서를 보면 '칼이나 도끼 등을 이용해 인간 형태의 캐릭터를 공격하고 붉은색 선혈효과'를 이유로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내린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15세 이하 등급의 액션게임에서도 '칼이나 도끼 등을 이용해 인간 형태의 케릭터를 공격'하는 모습은 자주 볼 수 있으므로, '붉은색 선혈효과'를 내는 것이 주 등급 판정의 이유로 보인다. 

B&S의 경우 여성 케릭터의 심한 노출 의상이 화제를 모았으나 선정성에서는 '무해' 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는 디아블로3도 마찬가지로 '폭력성'이 '청소년 이용불가' 결정의 이유다. 

폭력성의 경우 묘사되는 선혈의 색을 조절하거나, 폭력의 사실성의 조절하는 방식으로 등급을 낮출 수 있지만, 두 게임 업체 모두 의도적으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는 과거 두 회사의 행적을 봐도 추측할 수 있다.

엔씨소프트가 서비스중인 '아이온'이나 '리니지' 같은 경우는 15세 이용가 등급이며, 블리자드의 디아블로3의 전작인 디아블로2도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다. 엔씨소프트는 과거 '리니지2'가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자 청소년 유해물 지정 취소 소송까지 불사했었다. 

블리자드가 발매한 '스타크래프트2'의 경우는 게임 연출을 달리해 '15세 이용가'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동시에 출시하는 '노력'도 마다하지않았다.  

하지만 최근 두 업체는 애초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신청했다. 과거 청소년 이용가를 받기위해서 노력했던 두 회사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현행 제도 안에서는 '청소년 이용등급'을 받아봤자 오히려 수많은 규제때문에 오히려 손해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실효성 의심되는 규제 정책

청소년 이용게임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규지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 두 제도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밤 12시가 넘으면 16세 미만 청소년이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조처'이며, 선택적 셧다운제 는 '부모가 게임업체에 요청할 경우 자녀의 결제 내역과 이용시간 등을 공개하고 부모가 자녀의 게임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청소년 이용등급을 받을 경우 이 두 제도를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모니터링 등 추가 비용이 들어 가기 때문에 게임업체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또한 ' 온라인 게임 서비스사업자가 게임이용 전후에 조치해야할 의무'도 있어 위반사례 적발 시 법적책임도 면하기 힘들다. 

게임업체 입장에서는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는 게 오히려 더 이익이 되는 셈이다. 또한 '선택적 셧다운제'를 적용받게 되면 청소년 가입 시 의무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부모의 요구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도 제한 받게 되는 등 게임운영에 많은 부담이 가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100대 인기게임 중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87%가 선택적 셧다운 제도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적 셧다운제의 운영안을 보면 업체의 부담을 고려해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의 경우는 이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대해 업계 일부에서는 "50인 이하가 만든 18금 성인 영화는 청소년이 봐도 된다는 법이 있느냐?"며 "게임에만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또한 국제적 기준으로 봐서도 너무 '앞서간다'는 지적도 있다. 20일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오는 29일 부터 소니의 온라인 상점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를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예 서비스 자체를 포기한 극단적인 경우다. 소니 측은 올해 내로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다는 방침이지만, 집에서 TV로 즐기는 게임기에 엉뚱한 '불똥'이 튄 꼴이다.

더욱이 PC방 등 청소년들이 게임을 즐기는 장소에 가보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버젓이 즐기는 청소년들이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게임에 가입하는 등 규제를 우회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쉽기 때문이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든 규제 때문에 오히려 '게임업계'만 죽어나고,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에게는 계정도용 등 불법을 강요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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