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소 한번에'오픈…금융거래 주소지 변경 절차 간소화

주소 변경 따른 시간·비용 절감 및 휴면금융재산 발생 방지 기대

자료=금감원.
앞으로 이사나 직장이동 등으로 주소가 바뀔 경우,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해도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까지 한 번에 바꿀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서비스인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18일부터 금융회사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주소 한번에'' 는 금융사와 금융거래가 있는 개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접수 방법은 은행을 비롯해 증권사, 생명·손해보험사,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종합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할부금융?리스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주택금융공사는 접수는 하지 않고 주소 변경처리만 가능하다. 

변경처리 결과는 신청 금융사로부터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최종 주소변경까지는 접수 후 7일 가량 걸린다.

금감원은 이번 ''금융주소 한번에'' 도입으로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수반 주소 변경에 따른 시간 및 비용 절감 ▲주소 불일치로 인한 대출금 연체, 보험계약 실효 등의 피해 예방 ▲휴면예적금·보험금 등 휴면금융재산 발생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우편물 반송 처리비용 및 주소 파악을 위한 업무처리 비용 절감을 비롯해 중요 안내문 미통지 등 주소 불일치로 발생하는 각종 금융민원 또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은행연합회 등 12개 협회 등과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위한 전 금융권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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