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부터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에 1.5%의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적용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된다는 뉴스가 이번 주 독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지방 주담대에 한해 올해 말까지 현행과 동일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왔다. 지난해 2월엔 은행권 주담대에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금융위는 예정대로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다. 다만 최근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주담대에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연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금융위는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상향 조정해 순수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혼합형의 경우 현행 20~60%인 적용 비율이 40~80%로 상향된다. 주기형 역시 기존 10~30%에서 20~40%로 바뀐다.
변동형과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금리 상품은 가산금리를 100%, 만기 3∼5년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60% 적용하고,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 신용대출은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금리 유형에 따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수준 축소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말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은행 수도권 주담대 1.2%·지방 0.75%)을 적용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사의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필요 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