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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미청구보험금이 발생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대체로 고객이 보험계약이 만기 되더라도 청구하는 것을 미루는 미청구 관행이 한몫한다.
그러나 이러한 속사정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미청구보험금 규모만 보고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다.
◇ 만기 후 이자 붙는 부리구조로 인해 보험금 미청구 사례 많아
2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모든 보험사의 중도급부(중도보험금, 배당금, 사고분할 보험금 등),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을 합한 총 미청구보험금 규모는 총 7조5424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생명보험이 6조9220억원, 손해보험의 경우 6205억원이다.
미청구보험금이란 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되고 지급기일이 도래했지만 보험청구권자가 발생일 이후 또는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이다.
미청구보험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고객이 보험계약이 만기가 돼 찾아가야 함에도 청구를 미루거나 잊으면서 휴면보험금이 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중도보험금이 발생한 뒤 단계별로 이자가 붙는 부리 구조가 고의적인 미청구 관행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현재 중도보험금의 경우 만기일 이전까지 평균공시이율이 부리 되고 있으며 만기 이후에도 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적립이율(평균공시이율의 50%)이 부리 되고 있다.
또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의 경우 압류·지급 정지 등 지급 불가능한 계좌의 비중이 높아 고객에게 환급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생보사 휴면보험금 중 지급 불가 계좌는 총 1911억원에 달한다.
이 밖에도 장기계약인 보험의 특성상 보험계약자의 연락처나 주소 등이 변경되면서 안내장이 반송되는 사례도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휴면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청구 의지가 약해 보유 계약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만기보험금이 신규로 발생하면서 휴면보험금 규모 감축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 보험사 관리비용 부담…지난해 가산이자만 1조 넘어
보험업계는 미청구보험금의 증가가 보험사 이미지를 실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미루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부른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보험이 만기 되더라도 이자가 붙는다는 점을 알고 보험금 청구를 미루는 사례로 미청구보험금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휴면보험금과 중도·만기보험금 등을 합산한 미청구보험금 전체의 외형적 규모만 부각되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숨기고 고의로 지연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돼 보험산업의 신뢰·이미지가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점도 보험사가 미청구보험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 중 하나다. 중도보험금 등의 미청구 규모가 지속해서 증대되면 보험사의 가산이자 지급 부담이 확대된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중도급부 등에 대한 가산이자 규모는 약 1조80억원을 기록했다.
미청구보험금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회사 내 지급 준비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 운영 등 보험사 관리 비용도 증가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미청구보험금 규모를 줄이려고 만기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미청구보험금을 보험 가입 조회 시 동시에 확인하는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활용해 주소불명자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계약자 등에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가 보유한 휴면보험금을 조회하려면 포털사이트에서 '파인'을 검색 후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모든 보험사가 보유한 본인의 휴면보험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이후 해당 보험사나 보험설계사에 문의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