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서울에] 알아두면 쓸모있는 계약서 특약사항

계약서에 특약사항 미리 기입해두면 불필요한 분쟁 방지
알기쉽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작성…애매한 표현 피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방에서 서울로 혼자 올라와 살고 있는 2030세대의 비중은 날로 증가해 이제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난생처음 혼자 살다 보니 집을 구하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 늘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야 하는 1인 가구는 오늘도 서럽다. 이를 위해 세계파이낸스는 부동산 관련 생활 팁을 정기적으로 소개한다.<편집자 주>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하단의 특약사항란을 활용하는데요. 특약사항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도 있고 임차인의 경우 부득이하게 못받을 수 있는 잔금을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알아두면 쓸모있는 특약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 특약사항 활용해야

전·월세계약에서 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특약사항은 아무래도 잔금일에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계약기간이 다 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음 전월세계약에 차질이 생기는데요.

최근에는 일부 집주인들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에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차여부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라는 특약사항을 적어두면 보증금을 돌려받기에 한 층 수월해집니다.

또 전세자금대출 계획이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한다는 특약을 받아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혹은 부동산중개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구두로라도 약속을 받아두면 됩니다.

만약 채권이나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제발생 처리 방법과 위약금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입해두면 편리합니다.

계약서 작성 날짜가 아직 입주 날짜 전이라면 구체적인 이사날짜, 관리비와 공과금 처리 여부 등도 미리 확인하고 기입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시설상태나 하자수리를 누가 담당할지도 미리 적어두면 시설이 고장났을 때 임대인에게 부담없이 연락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임대인이 계약 이후 임대주택을 이용해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본건 임대주택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해주기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을 통해 대출사실을 통보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임대인이 자주 쓰는 특약사항은?

임대인이 알아두면 좋은 특약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는 경우 임대인은 새 새입자를 구해야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기간 2년 이전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퇴거할 경우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과 동시에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을 써 두면 처음 계약했던 기간동안 임차인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기물 파손도 민감한 문제인데요. 관례상 임차인이 주택 내부 시설을 파손한 경우 원상복구 해야 하지만 책임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시설물 파손 및 훼손 시 원상 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특약사항을 적어두면 시설파손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대료를 체불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 월차임을 특별한 사유 없이 연체 시 임대인에게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또 체불이 길어질 경우 '몇 개월 이상 임대료가 연체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 및 퇴거 요청 가능'이라는 특약사항을 이용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내지않고 버티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실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벽지 색이 변색되고 실내 가구에 냄새가 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최근 유행하는 원룸 인테리어의 영향으로 실내에서 페인트칠을 하는 세입자도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내 흡연, 못박기, 페인트칠 금지' 등의 조항을 통해 피해가 생겼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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