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서울에] 전·월세 계약기간은 정해져 있을까?

2년 미만의 계약 시에도 최소 2년까지는 계약기간으로 간주
2년 계약 후 중간에 나가야 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방에서 서울로 혼자 올라와 살고 있는 2030세대의 비중은 날로 증가해 이제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난생처음 혼자 살다 보니 집을 구하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 늘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야 하는 1인 가구는 오늘도 서럽다. 이를 위해 세계파이낸스는 부동산 관련 생활 팁을 정기적으로 소개한다.<편집자 주>


원룸이나 빌라의 전·월세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군입대, 취직, 입사, 결혼, 타지역으로의 이사, 학업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자칫 전·월세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만약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계약할 때 기간에 대해 명확히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전·월세 계약기간은 크게 1년 계약과 2년 계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세입자의 경우 미래가 다소 불투명할 경우 1년 계약을 원하는 경우가, 임대인은 1년마다 지출해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의 부담으로 2년계약 등을 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과 월세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1년 단위의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처음 계약했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오랜기간동안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례입니다.

그럼 최소 전·월세 임대기간은 몇 년 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거용건물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2년까지 간주됩니다.

따라서 만약 1년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 후 1년 더 거주가 가능해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짧게 하기를 원하는 세입자의 경우 1년 계약 후 계속 거주를 원하면 계약갱신을 통해 1년 더 거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신 이 경우는 단점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경우 집주인은 새로운 계약을 통해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는데요. 1년만에 임대료와 보증금이 인상되는 상황이 세입자의 입장에서도 썩 달갑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계약기간을 2년으로 했을 경우에도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는 경우인데요. 보통 군입대, 취직, 입사, 결혼, 타지역으로의 이사, 학업 등의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세입자가 중간에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향후 일정이 구체적인 경우라면 세부적인 월 단위까지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 전에 사전에 문의 후 부동산중개사를 통해 계약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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