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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계파이낸스=이상현 기자]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를 비롯한 4개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등 부동산 추가 대책이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약 1년 사이 연이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다양한 용어도 신문과 뉴스를 통해 나오고 있는데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청약이나 대출 제한 등 해당 지역 내에서 신규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이번 회에서는 이들 지역에서 예비청약자들이 헷갈려할만한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규제 강도에 대해 비교를 해 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투기지역이 가장 규제가 강하고 조정대상지역의 규제강도가 가장 약합니다. 즉 규제 강도 순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순인데요.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을때 일부 언론에서 '3중 규제'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바로 이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각 지역별로 세부 규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대출조건'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비율이 각각 60%, 50%가 적용됩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각각 40%로 비율이 더 낮아집니다.
중도금대출 발급요건도 강화되는데요. 세 지역 모두 분양가격의 10%를 계약급으로 납부해야 하고 세대당 보증건수도 1건으로 제한됩니다.
여기에 투기지역만 적용되는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2건 이상 아파트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됩니다. 만약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약정을 체결할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됩니다.
두번째로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조금 다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을 받아 당첨이 됐을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이며,투기과열지구는 최소기간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시(최대5년)까지 입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전매제한도 강화되는데요. 100실 이상 오피스텔 단지에 분양권이 당첨된 경우 전매를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시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기간이 적용됩니다.
세번째로 '청약조건'입니다.
먼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 모두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납입횟수 24회 이상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일 것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민영) 등의 조건을 갖춰야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점제 적용비율도 다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75%, 85㎡이상일 경우 30%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85㎡이하는 100% 가점제, 85㎡이상은 50%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민영주택 재당첨제한기간은 두 지역 모두 똑같습니다.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과밀억제권역이면 5년, 그 외는 3년이며 전용면적 85㎡이상인 경우 과밀억제권역 3년, 그 외는 1년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뜻하는 말로 서울과 인천 일부 지역, 경기도 16개시가 해당됩니다.
또 이곳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오피스텔 우선공급 비율도 적용돼 100실 이상인 경우 20% 이하, 100실 미만인 경우 10% 이하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특별공급도 제외됩니다.
정리해보면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조건 경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순으로 규제가 강해집니다. 대출조건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똑같지만 LTV와 DTI의 비율이 다르며 여기에 투기지역으로 묶일 경우 추가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서울의 경우 전체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는 가운데 강남 4구를 포함한 15개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각 구별로 청약조건이나 대출조건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집마련을 꿈꾸는 예비청약자들은 청약할 때 자신이 어느 지역에서 청약하는지 잘 살펴보고 청약해야 합니다.
ish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