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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SK해운은 신주·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한앤코와 1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공시했다.
이로써 한앤코는 SK해운의 지분 71%를 지니게 돼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SK㈜는 기존 주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분율은 16%로 쪼그라들었다.
SK그룹이 SK해운(옛 유공해운)을 설립한 지 36년만에 매각한 것은 해운업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SK해운의 차입금은 무려 4조4000억원이나 돼 올해 6월말 기준 부채비율만 2391%에 달한다.
SK해운은 한앤코 투자유치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차입금 상환에 활용, 부채비율을 300%대로 낮추는 등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이룰 방침이다.
재계에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나선 것도 매각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공정위는 지난달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뿐 아니라 이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내놨다.
이 경우 SK해운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작년 기준 매출의 34% 수준인 내부 거래 비중을 줄여야 한다.
한편 한앤코는 원유, LNG, LPG 등 다양한 자원수송 분야로 SK해운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SK해운 관계자는 "SK그룹의 수송 수요에 대한 안정적인 수송 서비스 제공은 유지될 것"이라며 "이번 투자유치로 고용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혁신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eilen7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