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 중징계 효력정지’ 결정에 항고키로

사진=연합뉴스

[세계비즈=안재성 기자]법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에 항고할 방침이다.

 

항고만으로는 손 회장의 연임을 막기 힘들지만, 후일 고등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회장직 수행에는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서울행정법원의 중징계 효력 정지 인용 결정에 불복해 이번주 중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낼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20일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민사소송에서 즉시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금감원은 27일까지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지난해말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 연임이 내정됐으나 금감원의 중징계로 인해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그러나 손 회장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효력 정지 결정을 얻어냄으로써 이를 비켜갔다.

 

금감원이 항고해도 손 회장 연임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 유력시된다. 항고만으로는 효력 정지 결정이 뒤집어지지 않기에 이날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은 최종 확정될 것으로 여겨진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개인 신상 관련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법원이 인용에 관대하다”며 “고등법원에서도 효력 정지 신청은 결국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인용되면 손 회장의 회장직 수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이 금감원 항고를 받아들여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이 경우 2심 결정 효력이 이미 확정된 손 회장의 연임 사안에 소급 적용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져 실질적으로 회장직 수행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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