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박정환 기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경기도 고양시의 아파트 분양가가 ‘제2의 강남’으로 불리는 서울 목동을 추월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는데 반대 결과가 나타나면서 근본적인 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분양하는 경기 고양 덕은지구 DMC리버파크자이(A4블록)는 3.3㎡당 2583만원, DMC리버포레자이(A7블록)는 2630만원에 고양시청으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7월과 11월 같은 덕은지구에서 평균 1800만원대에 공급된 덕은대방노블랜드(A5블록)와 덕은중흥S클래스(A2블록)보다 30%가량 뛴 수치다. 같은 공공택지인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에 분양된 과천제이드자이는 3.3㎡당 2240만원이었다.
심지어 이달 중 민간택지인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분양 예정인 호반써밋목동(2488만원)보다도 비싸다.
덕은지구는 서울 마포구 상암지구가 가깝고, 가양대교를 건너 강서구 마곡지구로의 이동이 편리해 청약 수요가 높은 곳으로 꼽힌다. DMC리버파크자이 청약을 계획했던 우모 씨(40)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고 해서 부담을 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주변 시세보다 700만~800만원 비싸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서민에게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를 건축비와 택지비를 합산한 것 이하로 제한한다. 분양가심사위원회(분심위)가 공사비·택지비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심의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심사 결과에 따라 분양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업계에 따르면 DMC리버파크자이와 DMC리버포레자이의 분양가가 비싸게 책정된 1차 원인은 시행사인 화이트코리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토지를 비싸게 매입한 데 따른 결과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주택사업지구는 추첨제로 용지가 공급되지만 덕은지구 같은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땅을 매도하기 때문에 사업자 간 입찰 경쟁이 붙어 택지비가 높게 책정될 수 있다”며 “주관기관인 LH는 공공사업자임에도 경쟁입찰을 통한 소위 ‘땅 장사’로 수익을 올렸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고가 입찰제가 아닌 원가에 최소한의 적정이윤을 더한 적정가 입찰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간 다른 심사기준도 문제로 꼽힌다. 현재 민간택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서를 바탕으로 가격이 통제되는 반면 상한제 적용지역이나 공공택지는 지자체 분심위가 가격을 제한한다. 지자체 분심위는 HUG에 비해 지역여론의 분위기를 상당 부분 반영하므로 통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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