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적 빚독촉 시달린다면 채무자대리인제 이용하세요

대부업자나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이나 최고금리 위반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면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 피해자의 경우 정부가 채무자대리인 선임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오현승 기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40대 여성은 지난 2018년 4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와 연락처를 불법대부업자에게 주고 총 31회에 걸쳐 약 1년간 1335만원을 대출받고 3020만 원을 변제했다. 이 여성은 워낙 고금리로 돈을 빌렸던 터라 대출잔액이 남은 상태였는데, 대부업자는 변제일이 지난 후 돈을 더 갚으라며 막말과 욕설을 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발언까지 일삼았다. 심지어 가족이나 친척들에게도 전화로 걸어 폭언을 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자살충동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대부업자나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이나 최고금리 위반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면 ‘채무자대리인제도’의 문을 두드려 보자.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등의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됐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그간 피해자들의 이용 빈도가 저조했다. 정부는 올해 채무자대리인 선임비용으로 1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채무자가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면 추심업자는 변호사와 같은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있다. 즉 채무자가 불법추심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최고금리 이상의 연체금리 부과 등 추가적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미등록대부업 피해자가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정부가 채무자대리인 선임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연 24%인 최고금리를 넘는 대출이나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선 소송대리인을 통해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진행할 수도 있다. 원금과 이자보다 많은 금액을 이미 상환했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소송기간은 대략 6개월에서 8개월가량 걸린다. 최고금리 위반이나 불법추심에 따른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전화 1332)나 법률구조공단(전화 132)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사업을 통해 연간 약 42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일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협약식(MOU) 자리에서 “앞으로 추가지원 수요가 확인될 경우 예산확보 노력 등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된 피해규모는 4700여 건에 이른다. 특히 청년·주부·노령층 등 추심에 취약한 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접수 사례 중 노령층과 주부의 불법사금융 이용비중은 41.1%, 22.9%나 된다.

 

♣Ghsoh@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