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성의 보험 100% 활용하기]보험으로 증여·상속세 부담 줄이자

저축성보험료 대신 내주면 증여세 부담 덜기 좋아
상속세 재원 마련에는 고액 종신보험이 제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안재성 기자]‘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7.10 대책’으로 주택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동시에 급증하면서 자녀 등에게 주택을 증여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런데 최고 50% 세율의 증여세를 내는 것도 결코 가벼운 부담은 아니다. 오히려 세금을 줄이면서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연금보험, 변액보험 등 저축성보험이 제격이다. 장기간에 걸쳐 자녀의 저축성보험료를 대신 내줄 경우 증여세 부담이 한결 가벼워진다.

 

또 종신보험은 상속세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된다.  고액의 종신보험에 미리 가입해두면 후일 자녀가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다.

 

보험만큼 세테크에 최적합한 금융상품은 많지 않다.  우선 보장성보험은 연간 보험료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제 적격 연금보험은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이나 변액보험 등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보험차익이 비과세다. 예적금이나 펀드 등과 달리 이자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고소득자 및 고액 자산가에게 보험은 매우 편리한 금융상품이다. 특히 증여세와 상속세 때문에 골치가 아픈 고액 자산가는 연금보험, 종신보험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0억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가입자의 사망과 함께 상속인들에게 10억원의 현금이 지급되므로 상속세를 내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세무 전문가들은 특히 부동산이 많은 부자일수록 고액 종신보험 가입을 권한다. 한 세무사는 “상속재산 가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상속세율이 50%에 달한다”며 “부동산은 현금화가 힘들고 복잡해 갑자기 거액의 상속세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상속세 재원 마련에 실패해 현물로 납부할 경우 세정당국은 해당 부동산의 가격을 시세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매긴다. 공시지가는 보통 시세보다 훨씬 낮으므로 자녀 등이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미리 고액의 종신보험에 가입해두면 이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상속세 부담에 대비해 미리 증여해두려 해도 증여세율 역시 최고 50%에 달하므로 쉬운 결정이 아니다.

 

이럴 때는 자녀가 장기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방식이 유리하다. 20~30년의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를 대신 내준 뒤 자녀가 후일 보험금을 수취하는 형태를 취하면 증여세를 상당 부분 아낄 수 있다.

 

한 보험설계사는 “증여재산 가액이 30억원을 넘길 경우 증여세율이 50%에 달한다”며 “반면 1억원 이하 증여재산의 증여세율은 10%로 낮은 편이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거액을 한꺼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소액을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증여하는 방식을 택해야 증여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고 말했다.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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