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주택자 덮친 재산세 공포… “증세 없다더니”

서울시 재산세 사상 최초 2조원 초과, 공시지가 인상이 원인
18일 서울서 정부 고강도 부동산 규제 항의집회 열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과 건물에 부과되는 7월분 재산세는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섰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재산세 납부 시기가 되면서 과도한 세금 인상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실거주 목적 주택 한 채만 보유했음에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서울 지역 1주택자들의 불만이 크다.

 

지난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과 건물에 부과되는 7월분 재산세는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2조611억원에 이르렀다.

 

이달 서울 지역 재산세 부과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건수로는 13만1000건(3.0%), 액수로는 2625억원(14.6%) 늘었다. 자치구별로 7월 재산세 부과 총액을 보면 강남구가 3429억원(30만4000건)가 1위였고 서초구(2343억원), 송파구(2161억원)으로 ‘강남3구’가 나란히 1~3위를 기록했다.

 

올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84.97㎡)‘를 보유한 1주택자는 지난해보다 160만원보다 증가한 733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같은 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84㎡) 보유자의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29만원(27%) 늘어난 1076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119㎡) 보유자도 지난해보다 재산세를 127만원(29%) 더 내야 한다.

 

강남 이외 지역에서도 재산세 폭탄이 떨어졌다.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9㎡에는 올해 전년 대비 약 70만원 늘어난 293만6736원의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됐다. 같은 구 래미안웰스트림 전용 84㎡는 재산세가 47만9000원 늘었다.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증가한 데에는 공시가격 인상의 영향이 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5.98% 증가했다. 연간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등으로 최근 수년간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상승률이 14.73%로 가장 컸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중 50%와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 중 나머지 50%와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말이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연말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더해지면 세 부담이 더욱 배가된다.

 

세금 부담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에 추가로 가중되는 부담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7·10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했다”며 “수요자 보호를 위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8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등은 이날 “규제 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일반 서민인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정부가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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