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생존이 걸린 ’마이데이터‘…사활건다

1, 2 금융권 가릴 것 없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핀테크 기업들도 사활을 걸고 심사에 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비즈=권영준 기자] 핀테크 기업들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선정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 35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에 한창이다.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 중인 유사 서비스의 현황과 마이데이터 사업의 지속 가능성, 보완 시스템, 혁신성 등을 살펴본다. 이에 은행, 카드, 핀테크 및 빅테크 등 심사 대상 35개 기업은 TF팀을 구성해 사업계획서 작성에 집중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오픈뱅킹이 기반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1금융권과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오픈뱅킹 전면 시행에 나섰다. 이후 점차 카드, 증권,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확대 중이다. 오픈뱅킹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플랫폼 삼아 은행의 송금·결제망을 표준화해 계좌 조회, 결제, 송금 등을 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뜻한다. 핀테크 기업은 간편결제, 대출 상품 비교 등의 서비스를 덧붙여 사업을 확대했다.

 

오픈뱅킹에 소비자의 데이터를 적용해 소비자 맞춤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정보주체의 정보권리 행사를 대행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이 된다. 간편결제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자산관리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을 필두로 핀셋N의 한국금융솔루션, 알다의 팀윙크, 핀다 등이 이러한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데이터 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과 더불어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가제로 전환했다.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2월부터 허가를 받은 기업만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8월 사전 예비허가 심사를 통해 참여 기업 가운데 35개사를 선정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본 심사에 돌입한 것이다. 심사는 예비허가 2개월, 본 허가 1개월 등 총 3개월 동안 진행한다.

 

심사 대상 35개 기업은 이번 심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장 선점의 이유가 가장 크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권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릴 만큼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다. 시중은행은 물론 1, 2 금융권 가릴 것 없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의 경우 더 절박하다. 이번 예비허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 핀테크 기업이 사활을 걸고 심사를 준비하는 이유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시장 선점 등의 이유도 중요하지만 핀테크의 경우 은행, 카드, 증권사들과 달리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 사업”이라며 “이번 심사 이후 2, 3차 심사는 언제 진행할지, 1차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2, 3차 심사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번 심사에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사업계획서를 탄탄하게 작성하기 위해 역량을 동원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핀테크 기업에는 이번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가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oung070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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