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유럽 속속 ‘빅테크 규제’… 네이버-카카오에 미치는 영향은

유럽과 미국, 중국 등이 금융권 진출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연합뉴스

[세계비즈=권영준 기자]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등이 ‘빅테크 규제’에 나섰다. 명목은 대형 인터넷 기업이 금융권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획득한 고객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남용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금융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할지 시선이 쏠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 기업을 두고 기존 금융사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디지털금융협의회를 발족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다만 금융사와 빅테크의 입장 차이가 커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인 동향은 강력한 규제에 나선 흐름이다. 우선 유럽연합은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를 통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을 대상으로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아마존이 자사 웹사이트에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내역과 정보를 이용해 신제품 출시와 가격 책정 등에 활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플랫폼 제공자로서 민감할 수 있는 데이터를 대규모로 사용해 소매 업체들의 성장을 가로막았다는 것이 유럽연합의 입장이다. 만약 조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면 한화로 40조원이 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빅테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합의 형식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 정부도 최대 인터넷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대한 독점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아마존과 같은 이유다. 미국 역시 지난달 말 구글에 대해 반독점 혐의를 제기하며 빅테크 규제에 나섰다. 이들은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조화로운 성장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며 규제에 나섰다.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논의 중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한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네이버와 다음이라는 그 이름만으로 금소법 적용대상이 되진 않는다"라면서도 "다만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영업의 유형을 봐서 만약 금소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영업 규제의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직 규제 측면에서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용량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수수료 체계와 전자상거래법 적용 등도 논의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빅테크의 플랫폼 직위 남용과 공정한 경쟁 관계 확립 등에 초점을 맞추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라며 “아직 네이버나 카카오가 세계적인 빅테크와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국내 파급력을 고려하면 이 같은 흐름에 맞춰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young070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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