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7월부터 인천계양, 성남복정,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호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전체 물량 중 절반가량인 1만4000호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올해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 물량, 공급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 후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앞당겨 주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국토부는 7월부터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한 번에 4~11개 지구를 묶어 총 3만200호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월별로 7월 4400호, 10월 9100호, 11월 4000호, 12월 1만2700호 등이다.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100호)을 비롯해 남양주진접2(1600호), 위례신도시(400호), 성남복정지구(1000호), 의왕청계2(300호) 등 4개 지구가 가장 먼저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1400호)와 인천검단(1200호), 파주운정(1200호), 의정부우정(1000호), 군포대야미(1000호), 의왕월암(800호), 성남 신촌(300호)·낙생(900호)·복정2(600호) 등 총 11개 지구에서 공급이 계획돼 있다.
11월은 하남교산(1000호), 과천주암(1500호), 시흥하중(700호) 등 4개 지구에서, 12월은 남양주왕숙(2300호), 부천대장(1900호), 고양창릉(1700호) 등 3기신도시 5900호를 비롯해 구리갈매역세권(1100호), 안산신길2(1400호) 등 총 10개 지구에서 진행한다.
전체 물량의 절반가량인 1만4000호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신혼희망타운 물량 중에서도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에게 1단계로 우선 배정한다. 가구소득과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가입 횟수 등을 평가해 가점제로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잔여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녀수, 무주택기간 등을 계산해 역시 가점제로 공급한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해 연 1.3%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 적용받는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1만6200호의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특별공급이 85%, 일반공급이 15%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유공자(5%), 기타(10%) 등으로 이뤄진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희망타운에 지원하거나 일반사전청약의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도 있다.
사전청약엔 해당 지역 거주자면 참가할 수 있다. 다만 본 청약, 즉 일반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올 때까지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거주기간 요건을 맞춰야 한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그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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